가이드 · 연차 제도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시간으로 계산하는 법과 예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지만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비례 공식, 주 3일·주 20시간 같은 근무 형태별 예시, 입사 첫해 연차와 미사용 수당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년 10월 24일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름과 상관없이 이 정의에 맞으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하도록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시행령 별표 2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연차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와 주휴일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 출근율 요건: 통상 근로자와 같이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해야 15일 비례분이 생기고,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 개근마다 비례분이 생깁니다.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으로 따집니다. 어느 주에 손님이 적어 일찍 퇴근했다고 해서 연차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례 공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를 다음 식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결과는 일수가 아니라 시간이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연차 시간 =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는 근속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이면 한 달에 1일, 1년 이상이면 15일,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 일반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1주 단위로 넣어 계산하고,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대개 주 40시간입니다.
이렇게 구한 시간을 근로자가 실제로 쉬는 날의 소정근로시간만큼 빼 가며 씁니다. 하루 4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루를 쉬면 연차 4시간이 줄고, 하루 8시간 일하는 날을 쉬면 8시간이 줄어듭니다.
근무 형태별 예시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 15일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형태 | 주 소정근로시간 | 연차 시간 | 하루 쉬면 차감 | 쉴 수 있는 날 |
|---|---|---|---|---|
| 주 5일 하루 4시간 | 20시간 | 15 × 20/40 × 8 = 60시간 | 4시간 | 15일 |
| 주 3일 하루 6시간 | 18시간 | 15 × 18/40 × 8 = 54시간 | 6시간 | 9일 |
| 주 2일 하루 8시간 | 16시간 | 15 × 16/40 × 8 = 48시간 | 8시간 | 6일 |
| 주 4일 하루 7시간 | 28시간 | 15 × 28/40 × 8 = 84시간 | 7시간 | 12일 |
| 주 3일 하루 4시간 | 12시간 | 적용 제외(15시간 미만) | - | - |
표에서 보듯 매일 짧게 일하는 사람은 통상 근로자와 같은 15일을 쉴 수 있고, 일하는 요일이 적은 사람은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원래 쉬는 요일이 많으니 1년 동안 쉬는 비율로 보면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설계된 공식입니다.
요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르다면 시간 단위로 빼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수 5시간, 금 8시간(주 18시간)인 사람은 연차 54시간이 생기고, 금요일을 쉬면 8시간, 월요일을 쉬면 5시간이 줄어듭니다.
입사 첫해와 3년 이상 근속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 개근마다 통상 근로자 1일분을 비례로 받습니다. 주 20시간(통상 근로자의 절반) 일한다면 한 달 개근마다 1 × 20/40 × 8 = 4시간이 생기고, 1년 동안 최대 11번, 44시간까지 생깁니다. 첫해 연차를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는 입사 첫해 연차 글의 원칙과 같습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가 16일, 17일로 늘어나는 만큼 비례분도 늘어납니다. 주 20시간 근로자가 3년차에 들어서면 16 × 20/40 × 8 = 64시간이 됩니다. 연차 발생 계산기에서 입사일을 넣어 나오는 일수에 같은 비율을 곱하면 내 연차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연차가 생기는 시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던 기간이 섞여 있다면 그 기간을 근속 기간에 넣을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변경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쓰지 못한 연차와 퇴사 정산
단시간 근로자도 쓰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한 연차라 수당도 시간 단위로 셉니다. 남은 연차 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 1천 원을 받는 주 20시간 근로자가 연차 60시간 중 20시간을 쓰고 40시간이 남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40시간 × 11,000원 = 44만 원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은 통상 근로자와 같습니다.
퇴사할 때도 남은 연차 시간은 정산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연차를 아예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데, 입사 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생겼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주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지
-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 근로자가 주 몇 시간 일하는지
- 연차 사용 기록: 쉰 날마다 몇 시간이 차감됐는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와 주휴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지만 15시간 기준을 공유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니 주휴수당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계산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가지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공휴일 자료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연차 사용과 휴일 적용은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