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연차 제도

입사 첫해 연차: 1년 미만 근로자는 며칠을 쓸 수 있을까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겨 최대 1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입사자를 예로 발생일과 소멸 시점, 연휴에 쓰는 순서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작성일 2026년 10월 10일 · 수정일 2026년 10월 18일

한 달 개근하면 1일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입사 첫 달을 채우면 1일, 둘째 달을 채우면 또 1일이 생기는 식으로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열두째 달을 채우는 시점은 곧 1년을 채우는 시점이라, 그때는 1일이 아니라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한 달을 세는 기준은 달력의 1일이 아니라 입사일입니다. 3월 3일에 입사했다면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가 첫 달이고, 이 기간을 개근하면 4월 3일에 연차 1일이 생깁니다. 어느 달에 결근이 있었다면 그달 몫의 1일만 생기지 않고, 다음 달을 개근하면 다시 1일이 생깁니다.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연차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3일 입사자의 발생일

2026년 3월 3일(화)에 입사한 가상의 신입 B씨가 한 번도 결근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차가 생기는 날과 그때까지 쌓인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일개근한 기간누적 발생
2026년 4월 3일3월 3일 ~ 4월 2일1일
2026년 5월 3일4월 3일 ~ 5월 2일2일
2026년 6월 3일5월 3일 ~ 6월 2일3일
2026년 7월 3일6월 3일 ~ 7월 2일4일
2026년 8월 3일7월 3일 ~ 8월 2일5일
2026년 9월 3일8월 3일 ~ 9월 2일6일
2026년 10월 3일9월 3일 ~ 10월 2일7일
2026년 11월 3일10월 3일 ~ 11월 2일8일
2026년 12월 3일11월 3일 ~ 12월 2일9일
2027년 1월 3일12월 3일 ~ 1월 2일10일
2027년 2월 3일1월 3일 ~ 2월 2일11일 (상한)
2027년 3월 3일첫 1년 근무 완료15일 새로 발생

발생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날 연차를 쓸 권리가 생긴다는 뜻이고, 실제로 쓰는 날은 그 뒤의 근무일입니다.

B씨가 2026년 연휴에 쓸 수 있는 조합

첫해 연차는 한꺼번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연휴를 고를 때는 그 시점까지 몇 일이 쌓였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B씨의 경우 골든위크 계산기 결과와 맞춰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5월: 5월 4일(월) 연차 1일로 5월 1일(금)~5일(화) 5일 연휴. 이 시점에 쌓인 연차는 2일이라 충분합니다. 5월 1일~10일 10일 연휴는 연차 4일이 필요해 B씨에게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 9월: 9월 21일(월)~23일(수) 연차 3일로 9월 19일(토)~27일(일) 9일 연휴. 9월 3일까지 6일이 쌓였고 5월에 1일을 썼으니 5일이 남아 있습니다.
  • 10월: 10월 3일에 7번째 연차가 생겨 남은 연차가 3일이 됩니다. 10월 6일(화)~8일(목) 연차 3일로 10월 3일(토)~11일(일) 9일 연휴가 가능합니다.

9월에 연휴를 하나로 길게 잡고 싶다면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9월 28일(월)~10월 2일(금) 연차 5일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4일(목)부터 개천절 대체공휴일인 10월 5일(월)까지 12일을 쉬는 조합입니다. 9월 28일 시점에 B씨의 남은 연차가 정확히 5일이라 가능하지만, 그러면 10월 한글날 주간에 쓸 연차는 남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쓰면 2026년에 7일을 쓰고, 11월부터 2027년 2월까지 4일이 더 생깁니다. 2027년 설 연휴에 2월 10일(수)~12일(금) 연차 3일을 붙이면 2월 6일(토)~14일(일) 9일을 쉴 수 있고, 남는 1일은 첫 1년이 끝나는 3월 2일 전에 써야 합니다.

입사 월에 따라 달라지는 2027년 5월 연휴

같은 신입이라도 입사한 달에 따라 연휴 시점에 쌓여 있는 연차가 다릅니다. 2027년 5월 1일(토)~9일(일) 9일 연휴를 만들려면 5월 4일(화), 6일(목), 7일(금) 연차 3일이 필요합니다. 결근 없이 다닌다고 가정하면 입사일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2027년 2월 1일(월) 입사: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에 하나씩 생겨 5월 4일 전에 3일이 쌓입니다. 9일 연휴가 가능합니다.
  • 2027년 3월 2일(화) 입사: 4월 2일과 5월 2일에 생겨 2일입니다. 9일 연휴는 어렵고, 5월 4일(화) 하루만 써서 5월 1일(토)~5일(수) 5일 연휴를 만드는 것이 최선입니다.
  • 2027년 4월 1일(목) 입사: 5월 1일에 첫 연차 1일이 생겨 5월 1일~5일 5일 연휴까지 가능합니다.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7년 9월 11일(토)~19일(일) 9일 연휴는 9월 13일(월)과 17일(금) 연차 2일이 필요한데, 7월 12일(월)에 입사했다면 8월 12일과 9월 12일에 하나씩 생겨 딱 맞춰 쓸 수 있습니다. 그보다 늦게 입사했다면 9월 13일 하루만 써서 9월 11일(토)~16일(목) 6일을 쉬는 조합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첫해 연차의 소멸과 1년 뒤 15일

입사 첫해에 매달 생긴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끝날 때까지 써야 하고, 그 뒤에는 소멸합니다. B씨라면 2027년 3월 2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4월에 생긴 1일이든 2월에 생긴 1일이든 같은 날 함께 사라지므로, 늦게 생긴 연차일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회사가 1년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쓰지 못한 첫해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멸한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 사용촉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첫해에 매달 생긴 최대 11일과는 별개입니다. B씨는 2027년 3월 3일에 15일을 받고, 이 15일은 2028년 3월 2일까지 씁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첫해의 11일은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둘째 해로 그대로 넘어가 26일을 한꺼번에 들고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1년 계약직은 며칠일까

정확히 1년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는 15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의 입장입니다.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은 매달 생기는 최대 11일까지만 받습니다. 계약이 1년보다 하루라도 더 이어지면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쓰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퇴직 시 정산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입사 첫 달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법으로는 첫 달을 개근해야 첫 연차가 생기므로 그 전에는 쓸 연차가 없습니다. 회사가 당겨 쓰기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아직 생기지 않은 연차를 당겨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당겨 쓴 상태에서 퇴사하면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처리 방식을 규정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한 달 중 하루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달은 개근이 아니므로 그달 몫 1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생긴 연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첫해에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요? 이미 생겼지만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첫해 연차를 반차로 나눠 써도 되나요? 반차는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으로 운영되므로, 회사가 허용한다면 0.5일씩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연차가 1~2일뿐인 신입에게는 오전 반차로 병원이나 은행 일을 보는 식으로 하루를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가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첫해 연차를 잘 쓰는 법

입사 첫해는 쓸 수 있는 연차가 적고, 한 번에 많이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쓰더라도 쉬는 날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날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평일이 하루 끼어 있는 징검다리 날은 연차 1일로 4~5일을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계산기에서 연차를 1일이나 2일로 놓으면 그해 이런 날을 순서대로 찾아 줍니다. 2027년이라면 연차 1일로 9월 13일(월)에 쉬어 9월 11일(토)~16일(목) 추석 연휴를 6일로 늘리는 조합이 가장 깁니다. 입사 시점에 따라 그해 연휴에 쓸 수 있는 연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위의 B씨처럼 발생일 표를 먼저 만들어 두고 연휴마다 그 시점의 남은 일수를 대조해 보세요.

함께 보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공휴일 자료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연차 사용과 휴일 적용은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