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연차 제도

수습·인턴 기간의 연차: 근속 기간에 들어갈까, 정규직 전환 후에는

수습 기간도 근로 기간이라 연차가 똑같이 생기고, 인턴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면 앞의 기간이 근속 기간에 합쳐집니다. 수습 중 연차 사용, 체험형 인턴과 채용형 인턴의 차이, 전환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년 10월 24일

수습 기간도 근로 기간이다

수습은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업무 능력과 적성을 익히는 기간입니다. 근로계약이 이미 맺어진 상태라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연차를 비롯한 근로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이 수습 근로자에게 따로 두는 대표적인 예외는 최저임금 감액(1년 이상 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제외) 정도이고, 연차에 관한 예외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에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깁니다. 3개월 수습을 마치고 본채용이 되었다면 그 시점에 이미 연차 3일이 생겨 있고, 근속 기간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입사 1년이 되었을 때 생기는 15일 역시 수습 기간을 포함한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습 중에도 연차를 쓸 수 있다

수습 기간에 생긴 연차는 수습 중에도 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습 기간에는 연차를 쓸 수 없다"고 정해 두었더라도,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을 법보다 불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수습이든 아니든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습 중 연차가 평가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차 사용 자체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미리 일정을 공유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입사 첫 달은 연차가 아직 없으므로, 입사 직후 이미 잡혀 있던 여행이 있다면 무급휴가나 연차 당겨쓰기를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 입사 1개월 개근: 연차 1일
  • 입사 3개월 개근(흔한 수습 기간 종료 시점): 연차 3일, 이 중 쓰지 않은 일수는 그대로 남음
  • 입사 1년: 첫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과 별도로 15일 발생(다음 날 재직 조건)

인턴은 근로자일까

인턴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회사마다 다른 뜻으로 씁니다. 연차가 생기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인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구분특징연차
채용형 인턴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실제 업무를 맡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음근로자로 보아 연차 발생
체험형 인턴교육과 직무 체험이 목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성과를 내지 않으며 정해진 교육 과정을 따름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어 연차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음

체험형이라는 이름으로 모집했더라도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규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하며, 성과에 대한 지시와 평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용형이라도 근로계약 없이 교육만 받는 기간이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일한 모습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장실습생이나 대학과 연계된 실습은 별도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학교와 회사가 맺은 협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근속 기간 합산

근로자로 일한 인턴이나 계약직이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인턴·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 형태가 바뀌었을 뿐 같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채용형 인턴으로 일한 뒤 바로 정규직이 되었다면, 정규직 입사일이 아니라 인턴 시작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15일이 생깁니다. 인턴 6개월 동안 생긴 월 단위 연차도 첫해 연차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계약만 채우고 끝나면 15일이 생기지 않지만, 정규직으로 하루라도 이어서 근무하면 계속 근로가 되어 15일이 생깁니다. 1년 계약직의 연차는 입사 첫해 연차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전환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인턴이 끝나고 몇 주 쉬었다가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처럼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계속 근로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공백 기간이 짧고, 공백이 업무의 성격이나 회사의 채용 절차 때문에 생긴 것이며, 전후 업무가 같거나 비슷하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인턴 종료 후 공개 채용에 지원해 새로 합격한 것처럼 별개의 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근속 기간이 끊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인턴 기간에 생긴 연차를 인턴 종료 시점에 정산받아야 하고, 정규직 연차는 정규직 입사일부터 새로 셉니다.

어느 쪽이든 인턴 종료 시점에 남은 연차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도 이월도 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면 회사에 처리 근거를 물어볼 만합니다.

입사 초기에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의 시작일: 수습이나 인턴 기간이 계약서에 근로 기간으로 들어가 있는지
  • 연차 기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첫해 연차를 어떻게 비례로 주는지
  • 전환 이력: 인턴·계약직에서 전환되었다면 인사 기록상 근속 시작일이 언제로 잡혀 있는지
  • 수습 중 연차 규정: 취업규칙에 수습 중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연차 발생 계산기에 수습이나 인턴을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넣으면 언제 며칠이 생기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인사 기록의 근속 시작일이 이와 다르다면 회사에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근로계약서와 전환 관련 서류를 가지고 문의하세요.

함께 보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공휴일 자료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연차 사용과 휴일 적용은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