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연차 제도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우리 회사 연차는 언제 생기고 언제 사라질까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주는 회사와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회사는 발생일과 소멸일이 다릅니다. 입사 첫해 비례 부여 계산 예와 퇴사 시 정산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년 10월 18일
두 가지 방식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15일이 생기고, 그 뒤로도 입사 기념일마다 새 연차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입사일 기준입니다.
직원이 많아지면 입사일이 모두 달라 연차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1월 1일처럼 정해진 날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합니다. 이것을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 따라 4월 1일이나 7월 1일을 기준일로 쓰기도 합니다.
- 입사일 기준: 연차가 생기는 날과 사라지는 날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입사 기념일이 곧 연차 갱신일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모든 직원의 연차가 같은 날 생기고 같은 날 사라집니다. 1월 1일 기준이라면 12월 31일이 소멸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은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해 쓸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때가 퇴사 시점의 정산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일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취업규칙이나 사내 휴가 규정을 보는 것입니다. 규정을 찾기 어렵다면 다음 신호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1월 초에 모든 직원의 잔여 연차가 한꺼번에 바뀐다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 연말에 회사 전체에 연차 소진 안내나 사용촉진 통보가 나간다면 회계연도 기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료마다 연차가 갱신되는 달이 다르고, 내 연차가 입사한 달에 바뀐다면 입사일 기준입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입사 첫해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달 1일씩 주고, 둘째 해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맞추는 식으로 섞어 운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 첫해는 어떻게 계산할까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 연도 중간에 입사하면, 처음 맞는 1월 1일에는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많이 쓰는 방식은 입사한 해에 근무한 기간만큼 15일을 비례해서 주는 것입니다. 아래는 1월 1일 기준 회사에 2026년 7월 1일 입사한 경우의 일반적인 계산 예입니다.
- 입사 첫해 매달 생기는 연차: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도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 2027년 1월 1일 비례 연차: 2026년에 재직한 날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4일이므로 15일 × 184 ÷ 365 = 약 7.56일입니다.
- 2028년 1월 1일: 1년을 넘게 근무했으므로 15일을 받습니다.
7.56일처럼 소수점이 나오면 0.5일 단위로 올리거나 1일 단위로 올려 8일을 주는 등 처리 방식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올림 처리하는 회사가 많지만, 정확한 규칙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1일에 입사했다면 그해 재직일이 92일이라 비례 연차는 15일 × 92 ÷ 365 = 약 3.78일이 됩니다.
비례 연차를 아예 주지 않고 첫 1월 1일을 건너뛰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부족분이 있으면 정산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근속 연수가 늘어 연차가 16일, 17일로 늘어나는 해를 언제로 볼지도 회사 규정으로 정하는데, 역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해에는 두 종류의 연차가 함께 있다
위 예시처럼 7월에 입사한 사람은 2027년 상반기에 성격이 다른 연차 두 가지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하나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달 생기는 첫해 연차이고, 다른 하나는 1월 1일에 받은 비례 연차입니다.
- 첫해 매달 생기는 연차: 2026년 8월 초부터 2027년 6월 초까지 한 달에 1일씩 생기고,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2027년 1월 1일 비례 연차: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소멸 시점이 빠른 것은 매달 생긴 첫해 연차입니다. 그래서 2027년 5월 어린이날 연휴나 상반기 징검다리 날에는 첫해 연차를 먼저 쓰고, 비례 연차는 추석이나 연말 연휴에 남겨 두는 순서가 손해가 적습니다. 다만 회사 인사 시스템이 두 연차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합쳐서 보여 주는 경우가 많으니, 어느 연차부터 차감되는지와 각각의 소멸일을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세요.
입사 첫해 연차의 발생과 소멸 규칙은 입사 첫해 연차 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따진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다면, 퇴사할 때 그 차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2026년 7월 1일에 입사해 2027년 11월 말에 퇴사한 경우를 가상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 기준: 첫해 매달 생긴 11일 + 2027년 7월 1일에 생긴 15일 = 26일
- 회계연도 기준: 첫해 매달 생긴 11일 + 2027년 1월 1일 비례 연차 약 7.56일 = 약 18.56일
- 차이: 약 7.44일만큼 입사일 기준이 많으므로, 이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약 74만 4천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과 회사의 소수점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정산은 이미 쓴 연차와 별개로, 받았어야 할 총 일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은 연차를 함께 정산하는 방법은 퇴사할 때 남은 연차 글에서 다뤘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 2028년 3월 말에 퇴사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8년 1월 1일에 15일을 더 받았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 쪽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했던 경우 그 차이를 돌려받거나 공제할 수 있는지는 취업규칙에 퇴사 시 정산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 시점이 다르면 연휴 계획도 달라진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연말이 소멸 직전입니다. 12월에 남은 연차를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휴에 몰아 쓰는 일이 많고, 연말 앞에 사용촉진 통보로 날짜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2026년 연말과 2027년 연말에 남은 연차를 붙이는 조합은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1월 1일에 새 연차가 한꺼번에 생기기 때문에 연초에는 쓸 수 있는 연차가 가장 넉넉합니다. 2027년 설 연휴는 2월 6일(토)부터 9일(화)까지라 새로 받은 연차를 바로 붙이기 좋습니다.
- 연차 3일: 2월 10일(수)~12일(금) → 2월 6일~14일, 9일 연휴
- 연차 5일: 2월 1일(월)~5일(금) → 1월 30일~2월 9일, 11일 연휴
- 연차 8일: 앞뒤 모두 → 1월 30일~2월 14일, 16일 연휴
입사일 기준 회사라면 연차가 갱신되는 달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갱신 직전 몇 달은 남은 연차가 적고, 갱신 직후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갱신일이 큰 연휴 직전이라면 남은 연차를 그 전에 다 쓸지, 새 연차로 연휴를 길게 만들지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일이 10월 초라면 9월 추석 연휴에는 지난해 연차의 남은 일수만 쓸 수 있고, 10월 개천절·한글날 연휴에는 새로 생긴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회사의 연차 기준일이 입사일인지,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인지
- 연도 중간 입사자에게 첫 기준일에 비례 연차를 주는지, 준다면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 근속 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를 언제부터 반영하는지
- 입사 첫해 매달 생긴 연차와 1월 1일 비례 연차를 따로 관리하는지, 각각의 소멸일은 언제인지
-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 연말 소멸 전에 사용촉진 통보가 언제 오는지
계산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입사일, 기준일, 받은 연차 일수를 정리해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공휴일 자료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연차 사용과 휴일 적용은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