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연차 제도

연차는 며칠 생길까: 근속 연수별 발생 일수 정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첫해 최대 11일, 1년 근무 후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생기는 연차 계산법을 근속 연수별 표와 입사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년 10월 10일 · 수정일 2026년 10월 18일

연차 유급휴가의 기본 규칙과 적용 범위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휴가입니다. 일정 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법이 정한 일수만큼 생기며, 쉬는 날에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법이 정한 일수는 최저 기준이라, 회사가 이보다 많이 주는 것은 괜찮지만 적게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 근속 1년 미만이거나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기간 2년마다 1일이 더해지고,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는 일하기로 정해진 날(소정근로일)에 쓰는 휴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처럼 원래 쉬는 날은 연차를 쓰지 않아도 쉬므로 연차 일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15일이라도 주말과 공휴일 사이에 어떻게 끼워 넣느냐에 따라 실제로 쉬는 날 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가 규정을 따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대상에서 빠집니다.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비교한 근로시간 비율만큼 연차가 생기는데,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이고 본인이 주 20시간 일한다면, 15일 × 20 ÷ 40 × 8시간으로 60시간의 연차가 생기는 식입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1년 이상 근속하고 출근율 80%를 채운 경우, 근속 연수(만으로 센 햇수)를 채운 시점에 새로 생기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 연수새로 생기는 연차근속 연수새로 생기는 연차
1년15일11년20일
2년15일12년20일
3년16일13년21일
4년16일14년21일
5년17일15년22일
6년17일16년22일
7년18일17년23일
8년18일18년23일
9년19일19년24일
10년19일21년 이상25일 (상한)

계산식으로 쓰면 15일에 (근속 연수 − 1) ÷ 2의 몫을 더한 값이고,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근속 3년을 채울 때 처음 하루가 늘고, 그 뒤로는 홀수 해를 채울 때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짝수 해(4년, 6년, 8년…)에는 앞 해와 같은 일수가 생깁니다. 근속 20년은 24일, 21년부터는 25일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입사일로 따라가 보는 예시

2025년 3월 4일에 입사해 계속 같은 회사에 다니는 가상의 직장인 A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매년 출근율 80%를 넘긴다고 가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점새로 생기는 연차이유
2025년 4월 4일1일입사 첫 달(3월 4일~4월 3일) 개근
2025년 5월 4일 ~ 2026년 2월 4일매달 1일씩둘째 달부터 열한째 달까지 개근, 누적 최대 11일
2026년 3월 4일15일근속 1년, 출근율 80% 이상
2027년 3월 4일15일근속 2년
2028년 3월 4일16일근속 3년, 처음으로 1일 가산
2030년 3월 4일17일근속 5년
2035년 3월 4일19일근속 10년
2046년 3월 4일25일근속 21년, 상한 도달

A씨의 첫해 연차는 한 달씩 개근할 때마다 하나씩 생겨 2026년 2월 4일에 11일이 됩니다. 이 11일은 입사 후 1년이 끝나는 2026년 3월 3일까지 써야 하고, 그다음 날인 3월 4일에는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15일은 다시 1년 동안, 즉 2027년 3월 3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는 입사일부터 센 만 햇수입니다. 흔히 말하는 "몇 년차"는 햇수를 하나 더 세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A씨는 2028년에 "4년차"라고 불리겠지만, 연차 계산에서는 만 3년을 채운 것이므로 16일입니다.

연차 15일로 실제로 며칠 쉴 수 있을까

연차 일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연차로 며칠을 쉬느냐입니다. 연차는 원래 쉬는 날에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낀 평일에만 쓰면 같은 일수로 훨씬 오래 쉴 수 있습니다.

근속 1~2년차가 받는 15일을 2027년 달력에 맞춰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는 네 번의 연휴를 골랐고, 모두 골든위크 계산기 결과에 나오는 조합입니다.

  • 설 연휴 뒤: 2월 10일(수)~12일(금) 연차 3일 → 2월 6일(토)~14일(일) 9일
  • 5월 초: 5월 4일(화), 6일(목), 7일(금) 연차 3일 → 5월 1일(토)~9일(일) 9일
  • 추석: 9월 13일(월), 17일(금) 연차 2일 → 9월 11일(토)~19일(일) 9일
  • 개천절·한글날 사이: 10월 5일(화)~8일(금) 연차 4일 → 10월 2일(토)~11일(월) 10일

네 번을 합치면 연차 12일로 37일을 쉬고, 3일이 남습니다. 남은 3일은 병원 방문이나 개인 일정처럼 날짜를 고를 수 없는 일에 아껴 두는 식으로 계획하면 한 해 연차를 빠짐없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받는 사람은 15일이 생기는 날과 소멸하는 날이 1월 1일과 다르므로, 위 연휴가 자신의 사용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근로자 각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는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자체는 허용되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간에 입사한 해의 연차를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는 회사마다 방식이 달라,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 다닌다면 취업규칙에서 입사 첫해와 둘째 해의 부여 방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비교합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으로 보는 기간

연차 15일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생깁니다. 출근율이 80%를 넘기만 하면 중간에 며칠 결근했더라도 15일이 그대로 생기고, 결근한 날만큼 줄어들지 않습니다.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그해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 생깁니다.

다음 기간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그래서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한 해에도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 사정으로 쓴 무급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출근율 계산에서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율을 세는 방법은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흔한 오해

  •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들어갑니다. 수습이 끝난 뒤부터 연차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 입사 첫해의 11일과 1년 뒤의 15일을 한꺼번에 26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11일은 첫 1년 동안 쓰는 몫이고, 15일은 그 뒤 1년 동안 쓰는 몫입니다.
  • 연차는 매년 1월 1일에 생기는 것이 법의 기본값이 아닙니다. 법은 입사일 기준이고, 1월 1일 부여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택한 경우입니다.
  • 연차는 언제 쓸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쉬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어, 연휴 앞뒤처럼 신청이 몰리는 날은 일찍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연차는 생긴 날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이고,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지는 회사의 사용촉진 절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반차는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회사 규정으로 운영됩니다. 반차를 허용하는지, 반차 두 번을 연차 1일로 치는지는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연차를 확인할 때 볼 항목

연차 일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쓰는 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연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다음 항목을 취업규칙이나 인사 시스템에서 확인해 두면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주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지
  • 올해 남은 연차 일수와 소멸되는 날짜
  • 연차 신청 기한(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지)과 승인 절차
  • 반차·반반차 같은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하는지
  •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는지, 시행한다면 언제 통보하는지
  • 무급휴직이나 병가가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 창립기념일처럼 회사가 따로 정한 휴무일이 있는지

근속 만 8년을 채운 사람이라면 15일에 (8 − 1) ÷ 2의 몫인 3일을 더해 18일, 만 12년이라면 15일에 5일을 더해 20일입니다. 연차가 18일이라면 공휴일 앞뒤 징검다리 날에 하나둘씩 쓰고도 긴 휴가를 한 번 더 낼 여유가 있습니다. 골든위크 계산기에 한 번에 쓸 수 있는 일수를 넣어 그해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은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함께 보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공휴일 자료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연차 사용과 휴일 적용은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