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계산기

입사일로 보는 내 연차

입사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가 언제 며칠씩 생기고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입사 첫해: 한 달 개근마다 1일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최대 11일 생깁니다.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기 전날인 2026년 3월 3일(화)까지 써야 합니다.

기준발생일일수
1개월 개근2025. 4. 4(금)1일
2개월 개근2025. 5. 4(일)1일
3개월 개근2025. 6. 4(수)1일
4개월 개근2025. 7. 4(금)1일
5개월 개근2025. 8. 4(월)1일
6개월 개근2025. 9. 4(목)1일
7개월 개근2025. 10. 4(토)1일
8개월 개근2025. 11. 4(화)1일
9개월 개근2025. 12. 4(목)1일
10개월 개근2026. 1. 4(일)1일
11개월 개근2026. 2. 4(수)1일

1년 이후: 15일에서 2년마다 1일씩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생깁니다. 각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기준발생일일수사용 기한
만 1년2026. 3. 4(수)15일2027. 3. 3(수)까지
만 2년2027. 3. 4(목)15일2028. 3. 3(금)까지
만 3년2028. 3. 4(토)16일2029. 3. 3(토)까지
만 4년2029. 3. 4(일)16일2030. 3. 3(일)까지
만 5년2030. 3. 4(월)17일2031. 3. 3(월)까지
만 6년2031. 3. 4(화)17일2032. 3. 3(수)까지

계산 기준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매달 개근하고,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보고 계산하므로 결근이나 휴직이 있었다면 실제 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출근율을 어떻게 세는지는 출근율 80%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발생일은 입사일과 같은 날짜로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4일에 입사했다면 4월 4일에 첫 연차 1일이, 이듬해 3월 4일에 15일이 생깁니다. 입사일이 31일처럼 다음 달에 없는 날짜라면 그달의 마지막 날로 맞췄습니다.

1년을 채운 뒤 생기는 15일은 1년이 되는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긴다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의 정산은 퇴사할 때 남은 연차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합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와 둘째 해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나눠 주는 방식이 흔하고, 계산 결과가 이 표와 달라집니다. 다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표는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도 최소한 받아야 할 일수를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긴 연차를 잘 쓰려면

연차가 생기는 날과 사용 기한을 알았다면 그 기간 안에 있는 연휴부터 확인해 보세요. 연차 붙이기 계산기에 쓸 수 있는 연차 일수를 넣으면 주말과 공휴일을 이어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날짜를 찾아 줍니다. 사용 기한이 다가오는데 연차가 남아 있다면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니 연차 사용촉진 가이드도 함께 읽어 보세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법 기준에 따른 참고용이며, 실제 연차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회사의 근태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