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계산기
입사일로 보는 내 연차
입사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가 언제 며칠씩 생기고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입사 첫해: 한 달 개근마다 1일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최대 11일 생깁니다.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기 전날인 2026년 3월 3일(화)까지 써야 합니다.
| 기준 | 발생일 | 일수 |
|---|---|---|
| 1개월 개근 | 2025. 4. 4(금) | 1일 |
| 2개월 개근 | 2025. 5. 4(일) | 1일 |
| 3개월 개근 | 2025. 6. 4(수) | 1일 |
| 4개월 개근 | 2025. 7. 4(금) | 1일 |
| 5개월 개근 | 2025. 8. 4(월) | 1일 |
| 6개월 개근 | 2025. 9. 4(목) | 1일 |
| 7개월 개근 | 2025. 10. 4(토) | 1일 |
| 8개월 개근 | 2025. 11. 4(화) | 1일 |
| 9개월 개근 | 2025. 12. 4(목) | 1일 |
| 10개월 개근 | 2026. 1. 4(일) | 1일 |
| 11개월 개근 | 2026. 2. 4(수) | 1일 |
1년 이후: 15일에서 2년마다 1일씩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생깁니다. 각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 기준 | 발생일 | 일수 | 사용 기한 |
|---|---|---|---|
| 만 1년 | 2026. 3. 4(수) | 15일 | 2027. 3. 3(수)까지 |
| 만 2년 | 2027. 3. 4(목) | 15일 | 2028. 3. 3(금)까지 |
| 만 3년 | 2028. 3. 4(토) | 16일 | 2029. 3. 3(토)까지 |
| 만 4년 | 2029. 3. 4(일) | 16일 | 2030. 3. 3(일)까지 |
| 만 5년 | 2030. 3. 4(월) | 17일 | 2031. 3. 3(월)까지 |
| 만 6년 | 2031. 3. 4(화) | 17일 | 2032. 3. 3(수)까지 |
계산 기준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매달 개근하고,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보고 계산하므로 결근이나 휴직이 있었다면 실제 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출근율을 어떻게 세는지는 출근율 80%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발생일은 입사일과 같은 날짜로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4일에 입사했다면 4월 4일에 첫 연차 1일이, 이듬해 3월 4일에 15일이 생깁니다. 입사일이 31일처럼 다음 달에 없는 날짜라면 그달의 마지막 날로 맞췄습니다.
1년을 채운 뒤 생기는 15일은 1년이 되는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긴다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의 정산은 퇴사할 때 남은 연차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합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와 둘째 해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나눠 주는 방식이 흔하고, 계산 결과가 이 표와 달라집니다. 다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표는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도 최소한 받아야 할 일수를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긴 연차를 잘 쓰려면
연차가 생기는 날과 사용 기한을 알았다면 그 기간 안에 있는 연휴부터 확인해 보세요. 연차 붙이기 계산기에 쓸 수 있는 연차 일수를 넣으면 주말과 공휴일을 이어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날짜를 찾아 줍니다. 사용 기한이 다가오는데 연차가 남아 있다면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니 연차 사용촉진 가이드도 함께 읽어 보세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법 기준에 따른 참고용이며, 실제 연차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회사의 근태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