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연차 제도
출근율 80%: 연차 15일이 생기는 조건과 출근으로 보는 기간
연차 15일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생깁니다. 출근율 계산법, 소정근로일 세는 법, 휴직·휴가 기간을 출근으로 보는 경우, 80%에 못 미칠 때 생기는 연차를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년 10월 18일
15일이 생기는 조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 가산 연차도 이 15일을 바탕으로 붙기 때문에, 출근율 80%는 매년 연차가 온전히 생기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출근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출근율 = 실제 출근한 날 ÷ 1년 동안의 소정근로일
- 1년은 입사일 기준이라면 입사 기념일부터 다음 기념일 전날까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회사가 정한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결근이 거의 없어 80%를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 병가, 휴직, 징계 같은 일이 있었던 해에는 이 계산이 실제로 연차 일수를 바꿉니다. 근속 연수별로 생기는 일수 자체는 연차 발생 일수 글에 정리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세는 법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회사가 일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달력의 365일이 아니라, 원래 쉬기로 정해진 날을 뺀 날이 기준입니다.
- 주 5일 근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빠집니다.
- 회사 창립기념일처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일도 빠집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보는 회사를 예로 들면, 평일은 261일이고 그중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15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은 261 − 15 = 246일이고, 80%는 196.8일입니다. 출근일이 197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결근이 49일 이하라면 15일이 생깁니다. 회사의 약정 휴일이 더 있다면 소정근로일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같은 방식으로 2026년을 세면 평일 261일 중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16일이라 소정근로일은 245일입니다. 80%는 정확히 196일이므로 이때도 결근이 49일 이하여야 합니다. 평일에 걸린 공휴일이 하루 많고 적음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달라지지만, 실제로 허용되는 결근 일수는 해마다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대략 두 달 남짓 결근하지 않는 한 80%를 넘긴다고 보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 회사라면 1년이 두 해에 걸치므로, 기념일부터 1년 동안의 평일과 공휴일을 따로 세어야 합니다. 2026년과 2027년 공휴일은 각 연도의 공휴일 총정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이 출근으로 보는 기간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법이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일로 셉니다.
-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그래서 육아휴직을 1년 가까이 쓰고 복귀한 해에도 출근율 때문에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로 오래 요양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를 쓴 날 역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연차를 많이 썼다고 다음 해 연차가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복귀 후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출근율에는 반영되지만 휴직 기간에 연차를 쓰는 것은 아니므로, 복귀 시점에 남은 연차와 소멸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기간
법에 명시된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같은 쉬는 날이라도 출근으로 볼지, 계산에서 아예 빼고 나머지 기간으로 출근율을 볼지, 결근으로 볼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 개인 질병으로 쓴 병가: 회사 규정상 유급 병가인지 무급 병가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쓴 무급휴직: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징계로 인한 정직이나 출근 정지: 징계의 정당성과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휴업 기간: 근로자 책임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됩니다.
이 부분은 행정해석과 판례가 사유별로 나뉘어 있어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장기간 쉰 해에 연차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회사에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기간과 사유를 알려 확인해 보세요.
지각·조퇴와 짧은 결근
출근율은 날 단위로 셉니다. 늦게 출근했거나 일찍 퇴근한 날도 그날 출근한 것은 맞기 때문에 결근일로 세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로 줄어든 근무시간은 임금 계산에서 다뤄질 수는 있어도, 출근일 수 자체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일부 회사는 취업규칙에 지각이나 조퇴를 몇 번 하면 결근 1일로 본다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이런 규정을 연차 출근율 계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때문에 연차가 줄었다면 1350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아파 하루 이틀 쉬어야 할 때 병가 규정이 없거나 무급이라면, 결근으로 남기지 않고 연차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차를 쓴 날은 출근으로 보므로 출근율에는 영향이 없지만, 그만큼 연휴에 붙일 연차가 줄어든다는 점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결근이 많지 않은 해라면 출근율보다 연차를 아끼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출근율 80% 기준이 아니라 한 달 개근마다 1일이 생기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첫해의 발생 방식은 입사 첫해 연차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마다 1일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다고 그해 연차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 첫해와 같은 방식으로,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가 생깁니다.
가상의 예로, 1년 중 넉 달 가까이 개인 사정으로 결근해 출근율이 75%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결근이 없었던 달이 8개라면 15일 대신 8일이 생깁니다. 결근이 특정 달에 몰려 있을수록 개근한 달이 많아져 이 방식으로 받는 일수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결근이 하루씩 여러 달에 흩어져 있으면 개근한 달이 적어져, 출근율이 80%를 약간 밑도는 경우 연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출근율이 경계에 가깝다면 결근 처리된 날이 정확한지 근태 기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로 처리했어야 할 날이 결근으로 잘못 남아 있다면 그해가 끝나기 전에 정정을 요청해야 다음 해 연차 계산에 반영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위의 2027년 예시처럼 소정근로일이 246일인 회사를 기준으로 가상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6개월 후 복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보므로 출근율에 영향이 없고 15일이 생깁니다.
- 업무상 부상으로 3개월 요양 후 복귀: 요양 기간도 출근으로 보므로 15일이 생깁니다. 같은 3개월이 개인 사정의 결근이었다면 결근이 49일을 넘어 80%에 못 미쳤을 것입니다.
- 결근으로 처리된 날이 42일: 출근일 204일 ÷ 246일 = 약 82.9%이므로 15일이 생깁니다.
- 결근으로 처리된 날이 60일: 출근일 186일 ÷ 246일 = 약 75.6%이므로 80%에 못 미쳐,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깁니다.
결근 49일과 50일 사이가 경계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80% 기준은 하루 차이로 연차 일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계산은 회사의 1년 기간, 약정 휴일, 휴직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할 점
- 출근율을 계산하는 1년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 회사 약정 휴일이 있는지
- 병가·휴직·정직 기간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 출근율이 80%에 못 미쳤다면 개근한 달이 몇 개인지
출근율 계산이 연차 일수를 바꾸는 해라면, 그해 연휴 계획도 남은 연차에 맞춰 다시 세워야 합니다. 골든위크 계산기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연차 일수를 넣어 그해 가장 효율이 좋은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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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공휴일 자료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연차 사용과 휴일 적용은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