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연차 제도

연차 말고 쓸 수 있는 휴가: 법정휴가와 회사 휴가 정리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생리휴가, 예비군 훈련처럼 연차를 쓰지 않고도 쉴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휴가와 회사가 정하는 경조·병가 휴가를 나누어 일수와 유급 여부, 연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년 10월 20일

연차를 아끼는 첫걸음은 다른 휴가를 아는 것

연휴에 붙일 연차가 모자라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 날까지 연차로 쓰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날, 예비군 훈련 날, 배우자가 출산한 직후처럼 법이나 회사 규정이 따로 휴가를 마련해 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휴가는 크게 법이 정한 법정휴가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가로 나뉩니다. 법정휴가는 회사 규정에 없어도 요건만 맞으면 쓸 수 있고, 약정휴가는 회사마다 일수와 유급 여부가 다릅니다. 아래 일수와 기준은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관한 법정휴가

휴가기간급여근거
출산전후휴가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포함처음 60일(다태아 75일) 유급, 이후 고용보험 급여근로기준법 제74조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최대 네 번에 나누어 사용유급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유산·사산휴가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출산전후휴가에 준함근로기준법 제74조
난임치료휴가연 6일처음 2일 유급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육아휴직자녀 1명당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무급,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배우자 출산휴가는 예전에 10일이던 것이 20일로 늘었고,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도 늘어 최대 네 번에 걸쳐 쓸 수 있습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쓰면 되므로 출산 직후에 열흘, 산후조리원 퇴소 무렵에 열흘처럼 나누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20일은 근로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은 세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와도 출근율 때문에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출근율 80% 글에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쓰는 가족돌봄휴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 10일입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짧게 나누어 씁니다.
  •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장 90일, 한 번에 30일 이상씩 나누어 씁니다. 가족돌봄휴가 일수는 이 90일 안에 포함됩니다.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이나 본인 건강, 학업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에 유급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 규정이 없으면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결근과는 다릅니다. 법이 보장하는 휴가라 회사가 거부하기 어렵고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날처럼 연차를 써야 하나 고민되는 날에 선택지가 됩니다. 급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연차를, 연휴용 연차를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면 가족돌봄휴가를 고르는 식으로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그 밖의 법정휴가와 근무 면제

  •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법상 무급이고, 회사 규정으로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민방위 훈련: 회사는 훈련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예비군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훈련 날은 일한 것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연차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 공민권 행사: 근로자가 투표나 공직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선거일 자체는 공휴일이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입니다.
  • 업무상 재해 요양: 일하다 다쳐 쉬는 기간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대상이고, 연차 출근율에서도 출근으로 봅니다.

생리휴가와 예비군 훈련 날은 연차와 헷갈리기 쉬운 대표적인 날입니다. 특히 예비군 훈련은 일정이 미리 통지되므로, 그날을 연차로 올리지 말고 훈련 통지서를 근거로 따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가 정하는 약정휴가

경조사 휴가, 병가, 하계휴가, 근속 휴가(리프레시 휴가), 생일 휴가 같은 것은 법에 없는 휴가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면 그 내용대로 쓸 수 있고, 정하지 않았다면 줄 의무가 없습니다.

휴가흔한 일수확인할 점
본인 결혼5일 안팎근로일 기준인지 달력일 기준인지
부모·배우자 사망5일 안팎배우자 부모, 조부모 포함 범위
자녀 결혼1~2일유급 여부
병가연 수일~수십 일유급·무급, 진단서 요구 기준
하계휴가3~5일연차에서 차감하는지 별도 휴가인지

표의 일수는 많은 회사에서 볼 수 있는 예시일 뿐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계휴가나 연말 휴무가 연차에서 빠지는지입니다. 회사가 따로 주는 휴가라면 연차를 아낄 수 있지만, 연차를 갈음하는 휴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연차휴가 대체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경조사 휴가는 보통 사유가 생긴 날 전후로 붙여 쓰도록 정하고, 휴일이 끼면 그 일수를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처럼 날짜를 정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공휴일이 많은 주에 맞추어 경조사 휴가와 연차를 이어 붙이면 신혼여행 기간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연차와 다른 휴가를 함께 계획하기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 날을 먼저 걸러 내면, 남은 연차를 연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다음 순서로 보면 편합니다.

  • 취업규칙에서 약정휴가 목록과 유급 여부, 연차 차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올해 예정된 예비군 훈련, 가족 행사, 출산 예정일처럼 날짜를 알 수 있는 일을 표시합니다.
  • 그 날짜를 다른 휴가로 처리하고 남는 연차 일수를 셉니다.
  • 남은 연차 일수를 연차 붙이기 계산기에 넣어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날짜를 찾습니다.

법정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하거나 연차로 처리하라고 한다면 회사에 근거를 묻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출산·육아 관련 휴가는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관련 안내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과 급여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공휴일 자료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연차 사용과 휴일 적용은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