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연차 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와 공휴일: 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과 확인할 점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와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법, 그래도 적용되는 규정, 회사가 자율적으로 휴가를 주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년 10월 18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작은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한 구조인데, 휴가와 휴일에 관한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적용 범위에서 빠집니다.

연휴 계획과 직접 관련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휴일 유급휴일: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골든위크 계산기와 이 사이트의 연휴 공략 글은 공휴일에 쉬고 연차를 쓸 수 있다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결과를 보기 전에 회사의 휴무일과 휴가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가 법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도 15일이 생기지 않고, 입사 첫해 한 달 개근마다 1일이 생기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연차가 없으니 연차 사용촉진 제도나 법정 미사용 연차수당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연차 제도 글에서 다루는 근속 연수별 일수, 입사 첫해 연차, 출근율 계산,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연차가 없다는 것이 쉬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해 무급휴가를 쓰거나, 회사가 정한 여름휴가나 명절 휴무를 쓰는 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회사와의 약속이므로, 입사할 때 휴가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휴일에 출근할 수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줄 의무가 없어서, 설·추석이나 대체공휴일에도 평소처럼 출근하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2027년처럼 대체공휴일이 7일이나 있는 해에도 회사 규정에 따라서는 그날들이 모두 근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통상의 임금만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가산수당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약으로 가산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시간과 함께 휴일을 서면으로 밝혀야 하는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출근하는지, 쉰다면 유급인지는 근로계약서의 휴일 항목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일만 적혀 있다면 공휴일은 근무일일 가능성이 높으니, 명절이나 대체공휴일 처리를 따로 물어 확인해 두세요.

5월 1일 노동절은 공휴일 규정과 별개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부분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리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적용되는 규정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본 규정은 적용됩니다. 휴일·휴가와 관련해 알아 둘 만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일: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이 생깁니다. 주휴수당도 여기서 나옵니다.
  • 휴게시간: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 예고: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처럼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헷갈린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 표를 확인하거나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법

5명 이상인지는 그날 출근한 인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기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이 필요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셉니다.
  • 그 1개월 동안 사업장이 실제로 가동한 일수로 나눕니다.
  • 예: 1개월 동안 가동일수가 20일이고 날마다 일한 근로자를 모두 더한 연인원이 110명이라면 110 ÷ 20 = 5.5명입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여기서 근로자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세지 않고, 다른 회사 소속으로 파견된 근로자도 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균이 5명 이상으로 나와도 그 기간 중 5명에 못 미친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보고, 반대로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에 못 미치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연차는 1년 단위로 생기는 휴가라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세는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계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1350에 구체적인 인원 기록을 가지고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휴가를 주는 경우

법적 의무가 없어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나 공휴일 휴무를 정해 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속된 휴가는 법정 연차가 아니라 약정 휴가이지만, 계약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그 내용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년에 며칠을 주는지, 입사 첫해에도 주는지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쉬는지, 쉰다면 유급인지
  • 쓰지 못한 휴가를 이월하거나 수당으로 주는지
  • 퇴사할 때 남은 휴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할 의무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근로계약서의 휴가 조항이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이런 항목은 회사마다 다르고 법정 기준이 없으니 문서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에 휴가 조항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성장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연차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직원 수가 늘어나는 시기라면 인원이 5명을 넘긴 시점과 그 이후의 출근 기록을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연차가 언제부터 생기는지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휴 계획 세우기

회사가 공휴일에 쉬고 약정 휴가를 준다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참고해도 됩니다. 공휴일 중 일부만 쉰다면, 쉬는 날만 공휴일로 놓고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추석은 9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인데, 회사가 이 사흘을 쉬고 9월 13일(월)에 휴가 하루를 쓸 수 있다면 9월 11일(토)부터 16일(목)까지 6일을 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회사라면 2027년 7월 19일(월), 8월 16일(월), 10월 4일(월), 10월 11일(월), 12월 27일(월)처럼 월요일 대체공휴일로 생기는 3일 연휴가 사라집니다. 연초에 회사의 그해 휴무일 목록을 받아 두면 휴가를 어디에 쓸지 훨씬 정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모두 쉬고 약정 휴가가 3일 있는 회사라면, 2027년에는 9월 13일(월)과 17일(금) 이틀로 추석 9일 연휴를 만들고 남은 하루를 5월 4일(화)에 써서 어린이날까지 5일을 쉬는 식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공휴일 자료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연차 사용과 휴일 적용은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