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연차 제도

공무원 연가는 며칠일까: 재직 기간별 일수와 연차와 다른 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 근로기준법 연차와 달라지는 부분, 연가 저축과 연가보상비, 2027년 연휴에 연가를 붙이는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년 10월 19일

공무원은 연차가 아니라 연가를 쓴다

민간 기업 근로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기준이지만, 국가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따로 정한 연가를 씁니다.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휴가를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네 가지로 나누고, 그중 개인 사정으로 자유롭게 쓰는 휴가가 연가입니다. 연휴에 붙여 쓰는 휴가라는 점에서는 민간의 연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무일의 기본 틀도 복무규정에 있습니다. 1주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빼고 40시간이며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고,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여기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 공무원이라면 주말과 공휴일 사이에 연가를 끼워 넣는 방식이 민간 직장인과 같고, 골든위크 계산기 결과를 연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업기관이나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처럼 토요일·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기관은 기관장이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교대로 일한다면 계산기의 전제가 맞지 않으니 교대·주말 근무자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일반 기관이라도 민원 편의 등을 위해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관장은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쉬게 할 수 있고, 업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해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그 시간을 연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연휴 중 하루를 근무하게 되었다면 휴무일 지정이나 연가 전환으로 다른 날 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

연가 일수는 출근율이 아니라 재직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의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 기준입니다.

재직 기간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11일
1년 이상 3년 미만15일
3년 이상 4년 미만16일
4년 이상 5년 미만17일
5년 이상 6년 미만20일
6년 이상21일

재직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의 재직기간 규정에 따라 연월일수로 계산하고,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등 규정이 정한 일부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에 들어갑니다.

일수가 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 등 규정이 정한 방식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재직 기간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유사 경력이 있으면 5년 미만 구간의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합니다. 또 한 해 동안 결근·휴직·정직 같은 사실 없이 지냈고, 병가를 받지 않았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가 남아 있으면 다음 해에만 연가 1일이 더해집니다.

연도 중간에 임용되거나 휴직·퇴직한 해에는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개월 수를 12로 나눈 비율만큼만 연가가 생깁니다. 15일 이상은 1개월로 세고 15일 미만은 버리며, 계산 결과의 소수점은 반올림합니다. 규정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연가 11일 구간에서 6개월을 근무한 해는 11 × 6 ÷ 12 = 5.5로 6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와 다른 점

같은 유급휴가이지만 생기는 방식과 쓰고 남은 날의 처리가 꽤 다릅니다. 민간 연차의 자세한 계산은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분민간 연차(근로기준법)공무원 연가(복무규정)
일수 기준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재직 기간 표에 따라 11~21일
상한25일21일(가산 1일 별도)
첫해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1년 미만 구간 11일, 연도 중 임용 시 비례 계산
반일 단위회사 규정에 따름오전·오후 반일 연가 2회를 1일로 계산
쓰지 못한 날미사용 연차수당 또는 사용촉진연가보상비(20일 한도) 또는 연가 저축

공무원 연가에서 눈여겨볼 규칙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이유로 지각·조퇴·외출을 하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연간 6일을 넘는 병가는 의사의 진단서가 없으면 연가 일수에서 뺍니다. 결근, 정직, 직위해제 일수도 연가 일수에서 빠집니다.

연가가 모자랄 때는 다음 재직 기간 구분의 연가를 미리 당겨 쓸 수 있습니다. 미리 쓸 수 있는 최대 일수는 재직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당겨쓰기 규정이 없어 민간에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연가보상비와 연가 저축

공무상 연가를 승인받지 못했거나 연가를 쓰지 않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남은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상비 금액의 계산 방식은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을 따르므로 소속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써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쓰지 않은 권장 연가에 보상비를 줄지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합니다. 권장 연가 가운데 쓰지 않은 날에는 보상비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간의 연차 사용촉진 제도와 비슷하게, 6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고 그래도 정하지 않으면 10월 31일까지 기관이 시기를 정해 통보하는 절차도 둘 수 있습니다.

연가 저축은 남은 연가를 다음 해로 넘겨 모아 두는 제도입니다.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와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바꾼 일수 가운데 쓰지 않고 남은 날을 그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해 쓸 수 있습니다. 저축한 연가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으니, 보상비를 받을지 저축할지는 연말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 한도와 사용 절차는 인사혁신처 지침에서 정합니다.

10일 이상 이어 쓰는 연가

복무규정은 긴 휴가를 보장하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연가나 저축연가를 활용해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3개월 이전에 신청하면, 기관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해야 하고 업무대행자 지정 같은 조치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연가 신청도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7년에 연가 10일을 이어 쓰면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자리는 설 연휴 앞입니다. 1월 25일(월)~29일(금)과 2월 1일(월)~5일(금)에 연가 10일을 쓰면 1월 23일(토)부터 설 대체공휴일인 2월 9일(화)까지 18일을 쉽니다. 3개월 전 신청 조건을 맞추려면 2026년 10월 하순까지는 신청해야 하므로, 이 계획이라면 지금 바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연가 9일로는 9월 27일(월)~10월 1일(금)과 10월 5일(화)~8일(금)을 쓰면 9월 25일(토)~10월 11일(월) 17일입니다.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앞뒤를 받쳐 주는 자리라, 10일을 채우지 않아도 2주 넘게 쉴 수 있습니다.

2027년 연휴에 연가 붙이기

일반 행정기관 공무원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쉬므로 2027년 연휴 계산은 민간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연가 일수별 가장 긴 연휴를 자동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연차연휴기간연차 쓸 날
2일9일9월 11일(토) ~ 9월 19일(일)9월 13일(월), 9월 17일(금)
3일9일9월 11일(토) ~ 9월 19일(일)9월 13일(월), 9월 17일(금)
4일10일10월 2일(토) ~ 10월 11일(월)10월 5일(화), 10월 6일(수), 10월 7일(목), 10월 8일(금)
7일16일5월 1일(토) ~ 5월 16일(일)5월 4일(화), 5월 6일(목), 5월 7일(금), 5월 10일(월), 5월 11일(화), 5월 12일(수), 5월 14일(금)
10일18일1월 23일(토) ~ 2월 9일(화)1월 25일(월), 1월 26일(화), 1월 27일(수), 1월 28일(목), 1월 29일(금), 2월 1일(월), 2월 2일(화), 2월 3일(수), 2월 4일(목), 2월 5일(금)

재직 6년 이상으로 연가가 21일이라면, 추석에 2일, 설에 3일, 10월에 4일을 써도 9일이 들어가고 12일이 남습니다.

  • 추석: 9월 13일(월)과 17일(금) 연가 2일 → 9월 11일(토)~19일(일) 9일
  • 설: 2월 10일(수)~12일(금) 연가 3일 → 2월 6일(토)~14일(일) 9일
  • 개천절·한글날: 10월 5일(화)~8일(금) 연가 4일 → 10월 2일(토)~11일(월) 10일

재직 1년 미만으로 연가가 11일인 신규 공무원도 위 세 조합을 모두 쓸 수 있고 2일이 남습니다. 반일 연가를 활용하면 남은 날을 금요일 오후 같은 자리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원 등은 규정을 따로 확인

이 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소방 같은 특정직 공무원, 군인 등은 별도의 복무 규정이나 지침이 적용될 수 있어 연가 일수나 사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은 방학 등 학사 일정에 따라 연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복무 지침을 확인하세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연가가 아니라 연차 규정을 따르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가 제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규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공휴일 자료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연차 사용과 휴일 적용은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